국방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보통군사법원을 80개소에서 35개소로, 고등군사
법원을 4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 통합운영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확정 시행키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방부의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안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사단급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은 군단급부대에
만 설치되고 각군 본부와 국방부에 설치됐던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로 통합
된다.

사단급부대의 지휘관은 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양형권을 행사할 수 없
으나 사단급부대에 검찰부가 있어 구속영장청구승인권 기소권 구형권 항소
권등을 갖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