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 관철되면 파업철회""...지하철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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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노조 파업지도부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 민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3%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철폐등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업을 철회할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지도부는 회견에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권력투입등이 지
하철 노조파업을 촉발시킨 원인"이라고 규정한뒤 *구속노동자 석방 *3%
임금억제선 철회및 실질생계비 보장 *파업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즉각
취하 *공권력을 투입한 내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지도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
각하나 현상황에선 현업복귀후 타협은 결코 있을수없다"고 강조하고 "조
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3%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철폐등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파업을 철회할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지도부는 회견에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권력투입등이 지
하철 노조파업을 촉발시킨 원인"이라고 규정한뒤 *구속노동자 석방 *3%
임금억제선 철회및 실질생계비 보장 *파업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즉각
취하 *공권력을 투입한 내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지도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
각하나 현상황에선 현업복귀후 타협은 결코 있을수없다"고 강조하고 "조
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