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따르더라도 재발방지책 마련'..경제5단체장 성명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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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작금 전기협과 전지협의 합법노동운동을 가장한 불법 파업으로
국가동맥인 철도와 지하철운행이 마비됨으로써 산업생산및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법외 노조가 기도하고 있는 체제도전적 연대파업의
파장이 몰고 올 국가적 안위와 국민경제에 미칠 크나큰 손실을 심히 염려
하지 않을수 없다.
북핵문제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고있는 이때에 국민적 여망에 배치되는
전기협과 전지협의 불법파업행위는 이미 순수노동운동차원을 떠나 국법질서
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모처럼 회생기회를 맞고있는 우리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체인 철도와 지하철 종사원은 국가동맥운행의 신성한 책무를 담당
하는 역군으로서 책임의식을 높여 철도와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해 즉각
전원 복귀하는 용단이 있기를 촉구하며 모든 문제를 순리로 풀어 오늘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 국민적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영계는 산업의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해 법외노조의 연대
파업기도에 대비하여 "연대 파업대책위원회"를 가동,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불법파업에 강력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부는 반복되는 불법쟁의 속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므로 차제에 다소의 국민적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와같은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뿐만아니라 그 재발
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확고한 조치에 따른 노사안정을 계기로 우리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활동의 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국민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제고는 오직 노사간 참된 협력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기본인식을 견지하여 온 경영계는 합법적인 건전노조와의 경영
정보의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를 적극 발전시켜가고, 임금을 비롯한 제반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산업평화의 기반을 더욱 다져 가고자 한다.
따라서 각 기업의 노조와 근로자는 자신이 몸담아 일하고 있는 평생직장의
보호발전을 위하고 나라경제 건설의 역군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외부세력의
불법 파업시도에 현혹됨 없이 당면한 임금협상을 순리로 타결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사회안정과 선진경제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협력적 동반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갈 것을 바란다.
국가동맥인 철도와 지하철운행이 마비됨으로써 산업생산및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법외 노조가 기도하고 있는 체제도전적 연대파업의
파장이 몰고 올 국가적 안위와 국민경제에 미칠 크나큰 손실을 심히 염려
하지 않을수 없다.
북핵문제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고있는 이때에 국민적 여망에 배치되는
전기협과 전지협의 불법파업행위는 이미 순수노동운동차원을 떠나 국법질서
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모처럼 회생기회를 맞고있는 우리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체인 철도와 지하철 종사원은 국가동맥운행의 신성한 책무를 담당
하는 역군으로서 책임의식을 높여 철도와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해 즉각
전원 복귀하는 용단이 있기를 촉구하며 모든 문제를 순리로 풀어 오늘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 국민적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영계는 산업의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해 법외노조의 연대
파업기도에 대비하여 "연대 파업대책위원회"를 가동,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불법파업에 강력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정부는 반복되는 불법쟁의 속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므로 차제에 다소의 국민적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이와같은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뿐만아니라 그 재발
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확고한 조치에 따른 노사안정을 계기로 우리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활동의 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국민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제고는 오직 노사간 참된 협력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기본인식을 견지하여 온 경영계는 합법적인 건전노조와의 경영
정보의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를 적극 발전시켜가고, 임금을 비롯한 제반
노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산업평화의 기반을 더욱 다져 가고자 한다.
따라서 각 기업의 노조와 근로자는 자신이 몸담아 일하고 있는 평생직장의
보호발전을 위하고 나라경제 건설의 역군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외부세력의
불법 파업시도에 현혹됨 없이 당면한 임금협상을 순리로 타결함으로써 노사
모두가 사회안정과 선진경제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협력적 동반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갈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