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과다제공한 동화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 이를 자진시정토록 조치했으며 판
촉물제공은적법기간인 연간 40일내에서만 시행토록 유도키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은행은 년말기준으로 잔액이 1천만원이상인고객
에게 추첨으로 동남아여행권을 제공해 1회20일인 법정경품제공기간과 10만
원이상 상품구매자에 8만원미만의 경품을 제공할 수있는 현행 법규를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기신용은행은 월5만원이상 적립한 고객에게 가입
후 1년이상 매월 기술복권1매씩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즉시 시정의사를 밝혔고 개인연금제도 시행초기에
발생된 점을 감안해 자진시정토록 촉구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