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흡입한 카페주인등 7명 구속...송파경찰서 입력1994.06.27 00:00 수정1994.06.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야생대마를 상습흡입해온 혐의(대마관리법위반)로 이공덕씨(38,카페주인,서울 노원구 상계동)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충북 충주시 성서동 공터에서 야생대마를 채취, 25일 밤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경희대앞 카페에서 흡입하는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50여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 공공예식장 '서울마이웨딩' 내년 169쌍 선예약 서울시는 선유도공원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 예식장 26곳에서 내년 결혼식을 미리 예약한 예비부부가 ... 2 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30분→5분 단위 부과 내달 1일부터 경기 과천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확대된다. 16일 과천시는 그동안 30분까지 기본요금 적용 후 10분 단위로 오르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공... 3 '계엄수사' 검·경 갈등 확산…현직군인체포 "가능"vs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