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미국서 PL법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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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3천만달러(2백
40억원) 손해배상 PL(제조물책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현대자동차는 88년형 엑셀자동차의 안전벨트 및 루프 결함여부와 관련,지
난 10일까지 3주일간 진행된 PL 소송에서 배심원 12명 전원일치로 승소평결
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현대측은 전망했다.
현대의 이번 승소는 까다로운 미국내 PL 소송에서 국내업체가 이길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90년 1월 텍사스주 고속도로에서 현대의 엑셀승용차가
두바퀴 구르면서 조수석에 탔던 멕시코계 여성 로드 리게스씨(26)가 발신
불수가 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40억원) 손해배상 PL(제조물책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현대자동차는 88년형 엑셀자동차의 안전벨트 및 루프 결함여부와 관련,지
난 10일까지 3주일간 진행된 PL 소송에서 배심원 12명 전원일치로 승소평결
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현대측은 전망했다.
현대의 이번 승소는 까다로운 미국내 PL 소송에서 국내업체가 이길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90년 1월 텍사스주 고속도로에서 현대의 엑셀승용차가
두바퀴 구르면서 조수석에 탔던 멕시코계 여성 로드 리게스씨(26)가 발신
불수가 된 사건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