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농지전용 허가및 신고절차 간소화..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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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및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심사기준도 단순화된
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때
지금까지는 7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등 4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된다.
또 읍.면.동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할때 신청서류가 5종류에서 4종류
로 줄고 전용된 농지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을때도 신청서류가 4종류에
서 3종류로 감축된다.이와함께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이
8개항으로 돼있는 것을 3개항으로 줄였으며 심사기준도 구체화됐다.
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때
지금까지는 7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등 4종류의 서류만 제출하면된다.
또 읍.면.동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할때 신청서류가 5종류에서 4종류
로 줄고 전용된 농지의 용도변경승인을 받을때도 신청서류가 4종류에
서 3종류로 감축된다.이와함께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이
8개항으로 돼있는 것을 3개항으로 줄였으며 심사기준도 구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