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지주회사(holding
company)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일염을 제조판매하는 화성사는 성담(구대한염업주
식회사)이란 회사의 주식 96.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분은
화성사의 총자산 1백91억8천5백만원의 99.9%에 해당하는 것이다. 회사 전재
산을 동원,다른 회사를 사들인 셈이다.

공정거래법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
가모회사 총자산의 50%를 넘을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규정, 설립을 금
지하고 있다.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게 주업무인 회사라는
얘기다.
물론 화성사는 일시적으로 회사재산을 모두팔아 이돈으로 성담이란 회사를
사들였지만 조만간 본업인 천일염제조를 할 계획이었다고 공정위에 해명.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화성사의 출자행위는 지주회사 설립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난 16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래 지주회사는 한회사가 다른 영업활동은 거의 하지않고 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금지했다. 경제력집중의 억제
시책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지주회사설립은 금지돼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
가 진행되면 기업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주회사금지조항을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이런 사정이 감안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