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보험이 국내금융기관으로선 처음으로 직장인이 자신의 퇴직금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을 5년동안 대출해 주는 "직단 신용대출제도"를
도입,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개인대출시 보증보험증권제출조건을 폐지하고 대출요청 즉시
지급하는등 개인신용대출시스템을 크게 개선했다.

교보의 이같은 대출제도 도입은 기업근로자를 겨냥한 개인연금 판촉과
연계시키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소매금융시장 공략을 위한 이중포석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타보험사들도 자산운용및 연금영업활성화를 위해 이와 유사한
대출제도를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단신용대출의 대상은 교보와 종원업신용대출혀협약을 맺은 기업의
근로자로서 만20세이상 근무기간 1년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대출조건은 연14.5%이며 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처음 4년간은
대출금의 10%씩 갚아도 되고 기간만료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면 된다.

이에따라 금융업종등과 달리 긴급자계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제조업 중소
기업 근로자들도 손쉽게 대출받을수 있는 길이 생긴 셈이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