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내일 오전10시까지 북귀않는 기관사 파면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철도청은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이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복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철도에 근무할 의
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철도청은 일부 직원들의 직장 이탈로 열차 운행이 계속 파행을
거듭, 사회질서와 경제 혼란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에 따라 24일 오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 복무지시"를 발령,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지정된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기관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와 직장이
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모두 징계위에 회부, 파면할계획
이다.
10시까지 복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철도에 근무할 의
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 신분을 박탈키로 결정했다.
철도청은 일부 직원들의 직장 이탈로 열차 운행이 계속 파행을
거듭, 사회질서와 경제 혼란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에 따라 24일 오전 "비상사태에 따른 긴급 복무지시"를 발령,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지정된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기관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와 직장이
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모두 징계위에 회부, 파면할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