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세관 공매와 위탁판매로 이원화돼 있는 몰수품과 국고귀속물품
의 처분을 다음달부터 위탁판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3일 관세청은 수입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통관이 불허되거나 화주가 통관
을 포기한 물품을 세관에서 공매할 경우 판매장소와 기간에 제약이 많고 매
각되지 않아 장기보관할 경우 상품가치 감소등 부작용이 많아 위탁판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위탁판매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맡고 있으며 직영판매장을 개설, 백화점식
으로 진열 판매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세관의 보관시설 부족으로 민간창고를 이용하는 데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이들 물품의 신속처리와 인력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