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에서 1년에 1백46일이상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토록한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다복예술소극장 대표 유영근씨(서울 양천구 신정5동)등 극장업자 2명은
23일 이 제도를 규정한 영화법 제26조및 시행령 20조3항등이 헌법에 보장
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이 제도는 영화상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에서 영화경영자의 직업선택 자유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은 또 "국산영화 상영을 강제, 국민의 주체의식을 높이겠다는 것은
개발독재시대의 논리로 국제화,개방화등 시대조류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산영화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등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국산영화의 침
체를 가져오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