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보험 투신등 금융기관들이 개인연금을 판매하면서 임직원에게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개인연금가입조건으로 대출하는등 꺾기로 이용할 경우
일정기간 상품인가를 취소하는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2일 재무부는 은행의 개인연금담당자를 재무부로 불러 지난 20일부터 판매
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수신고할
당이나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당부하고 이를 어길경
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금융기관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재무부장관은
이에대한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며 "일정기간동안 개인연금판매를 정지하
는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