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2일 삼성생명과 대한교육보험이 개인연금상품 안내장을
부당 제작해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두회사를 중징계조치했다.

개인연금과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보험감독원은 삼성과 교보가 사실과 다른 "동업타사에 비해 최고의
이익배당을 시현"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제작, 일선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 이러한 상품안내장을 즉시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관련자를
징계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개인연금 시판과 함께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번지는
시점에서 보험감독원이 생보업계를 리드하는 이들 대형생보사를 전격문책
했다는 점에서 보험은 물론 은행 투신등 타금융권에 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사 정보공시규정을 어겨가면서 라이벌인 대한, 교보등
3개사의 91,92년 계약자배당금액을 명시해 자사의 배당금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안내장에 기재했다.

교보는 계약 1건당 배당금이 대형3사중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장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은 이들 두회사의 행위는 독점금지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거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중징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