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저수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부모도 절반
가량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 1부 김연태부장판사는 22일 박광호군(5)의 부모가 충북도지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50% 있다"며 "손해액의 절반을 상계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