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감독 소홀 50% 책임""...대전고법 입력1994.06.22 00:00 수정1994.06.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가 소유 저수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부모도 절반가량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 1부 김연태부장판사는 22일 박광호군(5)의 부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을소홀히 한 책임이 50% 있다"며 "손해액의 절반을 상계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사법 3법' 정식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 [속보] '사법 3법' 정식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감기라며 수액 맞던 50대 2명…훔쳐온 프로포폴 자체 투약 성형 시술받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다른 병원에서 수액과 함께 투약한 50대 두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 3 퇴직금 안 주려 '소송 포기 각서' 들이밀었지만…반전 판결 퇴직 직후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자가 권리 포기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