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호감독 소홀 50% 책임""...대전고법 입력1994.06.22 00:00 수정1994.06.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가 소유 저수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부모도 절반가량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 1부 김연태부장판사는 22일 박광호군(5)의 부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을소홀히 한 책임이 50% 있다"며 "손해액의 절반을 상계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연말 약속 후 안전 귀가하세요"…서울시, 심야 택시 1000대 투입 연말 이어지는 약속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이 늘면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심야 택시 1000대를&... 2 수원서 세입자 뒤통수쳐 760억원 전세사기친 주범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정최고형이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 3 계엄 사태에 입 연 '택시운전사' 출연 독일 배우 "과거 일인 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 출연한 독일 배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