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이트맥주를 제조하는 조선맥주에 지하 1백50m밑
부분에서 지하수가 용솟음쳐 나오는 것처럼 그림으로 과장광고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맥주를 끓여 드시겠읍니까? 맥주를 끓여드실수 없다면 이제 물이 좋은
하이트로 드십시요"라고 표현해 경쟁사제품이 나쁜 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중지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하이트맥주의 광고중 "지하 1백50m의 100%암반천연수"라
는 표현은 사실과 부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