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본래 짜여졌던 본 예산이외에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길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제33조)

모든 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추가경정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때 정부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다.

예산은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등으로
구분된다. 본 예산은 당초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 성립된 예산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말할때는 이를 가리킨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국회통과후 발생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부족이 생길때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21일 당정회의를 갖고 올해 3천4백8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올해부터 걷게 되는 농어촌
특별세로 충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