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50가구 이상 조성땐 취락지구 지정...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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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인근 준농림지역중 집단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취락지구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먼저 계획을 수립한후 개발을 추진하게 된
다.
또 민간업자가 준농림지역에서 50가구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할경우즉시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취락지구내의 공동주택용지의 건축기준은 용 율 1백
50%이하,층수 15층이하로 강화된다.
건설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의 이같
은 조치는 그동안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준농림지역을 개발,도시기반 부족등 개발의 문제점이 대량 속
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먼저 계획을 수립한후 개발을 추진하게 된
다.
또 민간업자가 준농림지역에서 50가구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할경우즉시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취락지구내의 공동주택용지의 건축기준은 용 율 1백
50%이하,층수 15층이하로 강화된다.
건설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의 이같
은 조치는 그동안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준농림지역을 개발,도시기반 부족등 개발의 문제점이 대량 속
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