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벌칙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개정
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식의결됨으로써 다음달 5
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된 법률은 벌칙조항을 대폭강화했는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벌금을
"3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덧붙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
로 상향조정했고,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자에 대한 벌금이 "1백만원 이
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한편 불법복제품을 업무상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그동안 단순심의기구에 그쳤던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저작권침해 분쟁을
사전에 조정토록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