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판매첫날인 20일 은행 등 각 금융기관창구에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한다.

문:은행들의 경우 많으면 최고1억원까지 대출해준다고 들었다. 개인연금
에 가입하는 즉시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답:그렇지 않다. 은행들이 내건 대출금은 어디까지나 최고한도이다. 또
아무나 대출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1천만원대출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대출금의 1%를 매달 개인연금
으로 불입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1억원이나 5천만원등을 대출해주겠다는 은행은 실제 개인연금불입액
(평균잔액기준)의 10배범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기간 개인연금을
불입해야 대출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가입후 1년이내에는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2년이후부터는 거액
대출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면 쉽다.

문:중도해지할때의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가.

답:가입후 5년이 지났나 지나지않았는가에 따라 다르다.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지할 경우엔 중도해지수수료(해지금의 1-2%)를 물어야 하고 소득
공제분도 한꺼번에 물어내야한다. 이자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5년이 지났을 경우엔 중도해지수수료도 적용되지 않고 소득공제분추징도
없다. 단 이자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내야한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최소5년은 지난뒤에 하는것이 유리하다.

문: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금융기관들이 수탁금을 채권이나 주식등에 운용,그 결과를 배당해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운용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다.

기존의 신탁상품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률이 결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금상품과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므로 기존신탁의 수익률이 그대로 적용
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장기상품이므로 만기때는 현재의 수이률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문:개인연금으로 전환할수 없는 노후복지연금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적지
않다. 이 보험을 중도해약하고 새로 개인연금에 기입하는게 좋은가.

답:5년짜리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중도해약금이 낸 보험료가 같아지는
36개월이상 유지된 계약은 중도해지하고 새로 개인연금에 가입해 세제
혜택을 보는게 유리하다.

단지 계약 1~2년정도의 계약은 중도해약에 다른 불이익이 커 당분간
해약을 안하는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