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진료기록부를 한글로 적
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의사들과 의료기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보사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에
서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글로 기재해아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입법예고 중이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한글기재에 대해 많은 의료인들은 "의학용어가 대부분
외래어인데다 마땅한 우리말 용어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규
정 삭제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임상적 증상을 우리말 형용사를 통해 표현한다면 그 뜻이 혼
동되거나 오해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끼리 오가는 진료기록부의 신뢰성
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