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연상태의 물만 광천음료수로서 판매가 가능하고 광천음료수 이외의 물
은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음용수관리법안을 의결,음용
수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음용수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키로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환경처장관이 지하수오염이나 지반침하등이 우려되는 지
역을 광천음료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수질을 관리토록 했
으며 광천음료수 제조업 희망자나 수입업자는 환경처장관에게 신고, 수질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환경처장관은 광천음료수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지하수자원
의 보호와 음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수 있으며 부담금
의 1백분의 50은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구의 세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