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는 전주소지에서의 전출신고 없이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만으로 주민등록 이전 절차가 완료된다.

내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선포.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입신고시 통.리장을 경유하던 제도를 폐지했으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기간을 만 17세가 되는 달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5개월 연장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분실시 지.파출소의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신고
에 따라 호주가 아닌 세대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대신 새제도
는 주민등록 공부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전입신고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카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