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2학기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들도 일반학생들과 같
이 교육을 받을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9일 "7월 1일자로 특수교육진흥버 개정안이 발효됨으로써
국.중.고교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 요구
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할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약 학교장이 배치를 거부할 경우 벌금(5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려해도 학교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