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공단을 조성,공장부지를 분양할 경우 부지사용 허가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건 설부등 허가당
국에 내야 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 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단부지 조성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이 끝난 일부지역에서 공장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
이나 도지사 허가만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30만평 미만의 공장을 미리 착공할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의
부지사용 허가를 받고,그 이상은 건설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