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선진화 '디딤돌'..'변동금리부채권' 도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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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17일 발표한 "변동금리부채권(FRN)도입방안"은 선진금융기법활용
채권만기다양화 장기자금조달수단확대등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다.
우선 이자율스왑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란 점에서 금융시장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할수 있다.
이자율스왑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교환, 이자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법의 하나다.
고정금리채권만 발행되던 때는 이를 이용하려 해도 불가능했으나 FRN이
발행되면 이자율스왑을 활용할수 있게된다.
나아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헤지)하기 위한 통화스와프도
앞당길수도 있다.
오는96년부터 도입되는 금융선물과 함께 선진금융기법의 활용채비가 착착
갖춰지고 있다는 얘기다.
FRN은 채권의 만기를 장기화하고 다양화하는데도 기여한다. 현재 회사채는
3년, 국채는 1-3년이 주종인데 FRN도입으로 5-10년짜리 채권이 선보일 전망
이다.
이는 개인연금이 오는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채수요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FRN은 또 단기자금을 장기산업자본화하는데 유익한 수단이기도 하다.
발행자는 5년이상의 장기자금을 조달할수 있고 투자자는 3개월마다 실세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상품의 "장단기불일치"를 손쉽게 극복
할수 있어서이다.
특히 회임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발행조건=FRN은 정부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기업등 현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모두 발행할수 있다. 만기는 3년이상 10년미만이며 이자
지급기간은 3개월이다.
액면발행만 허용되며 지급이자율은 이자지급기간 개시일 직전영업일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유통수익률로 결정됐다. 이는
CD만기가 FRN이자지급기간(3개월)과 일치하는데다 CD유통수익률이 단기금리
를 잘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CD와 회사채금리의 상관계수가 0.952에 달해 상관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준금리공시방법=오는7월1일부터 증권업협회가 매일 오후4시30분
(토요일은 오전11시30분)에 증권전산전산망과 채권시장지를 통해 공시한다.
기준금리는 협회가 6개월마다 지정하는 10개증권회사가 보고하는 CD유통
수익률중 가장 많은 회사가 제시한 수익률로 결정되며 공시단위는 0.01%
이다.
<>가산금리=발행자 투자자(인수기관) 주간증권사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다만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예를들어 정부는 마이너스 0.05%포인트이상으로 가산금리가 0보다 작다.
정부투자기관은 0%, 일반기업은 0.1%포인트(신용평가등급 AAA)-0.25%포인트
( " BBB) 등이다.
<>부대조건(Option)=만기가 3년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 채권발행당지
기준금리의 70%(현행 정기예금금리수준)를 최저금리로 제한하되 최고금리는
당분간 운용하지 않는다.
또 급격한 금리변동이 생길경우 만기전에 투자자가 상환을 요청하거나
(Put Option) 발행자가 상환할수 있는(Call Option) 조건도 붙일수 있다.
옵션을 행사할때 3개월전에 통보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을 만기 5년초과채권으로 제한하고 옵션행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가능토록 했다.
채권만기다양화 장기자금조달수단확대등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다.
우선 이자율스왑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란 점에서 금융시장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할수 있다.
이자율스왑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교환, 이자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법의 하나다.
고정금리채권만 발행되던 때는 이를 이용하려 해도 불가능했으나 FRN이
발행되면 이자율스왑을 활용할수 있게된다.
나아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헤지)하기 위한 통화스와프도
앞당길수도 있다.
오는96년부터 도입되는 금융선물과 함께 선진금융기법의 활용채비가 착착
갖춰지고 있다는 얘기다.
FRN은 채권의 만기를 장기화하고 다양화하는데도 기여한다. 현재 회사채는
3년, 국채는 1-3년이 주종인데 FRN도입으로 5-10년짜리 채권이 선보일 전망
이다.
이는 개인연금이 오는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채수요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FRN은 또 단기자금을 장기산업자본화하는데 유익한 수단이기도 하다.
발행자는 5년이상의 장기자금을 조달할수 있고 투자자는 3개월마다 실세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상품의 "장단기불일치"를 손쉽게 극복
할수 있어서이다.
특히 회임기간이 긴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발행조건=FRN은 정부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기업등 현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모두 발행할수 있다. 만기는 3년이상 10년미만이며 이자
지급기간은 3개월이다.
액면발행만 허용되며 지급이자율은 이자지급기간 개시일 직전영업일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양도성예금증서(CD) 3개월물 유통수익률로 결정됐다. 이는
CD만기가 FRN이자지급기간(3개월)과 일치하는데다 CD유통수익률이 단기금리
를 잘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CD와 회사채금리의 상관계수가 0.952에 달해 상관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준금리공시방법=오는7월1일부터 증권업협회가 매일 오후4시30분
(토요일은 오전11시30분)에 증권전산전산망과 채권시장지를 통해 공시한다.
기준금리는 협회가 6개월마다 지정하는 10개증권회사가 보고하는 CD유통
수익률중 가장 많은 회사가 제시한 수익률로 결정되며 공시단위는 0.01%
이다.
<>가산금리=발행자 투자자(인수기관) 주간증권사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다만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예를들어 정부는 마이너스 0.05%포인트이상으로 가산금리가 0보다 작다.
정부투자기관은 0%, 일반기업은 0.1%포인트(신용평가등급 AAA)-0.25%포인트
( " BBB) 등이다.
<>부대조건(Option)=만기가 3년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 채권발행당지
기준금리의 70%(현행 정기예금금리수준)를 최저금리로 제한하되 최고금리는
당분간 운용하지 않는다.
또 급격한 금리변동이 생길경우 만기전에 투자자가 상환을 요청하거나
(Put Option) 발행자가 상환할수 있는(Call Option) 조건도 붙일수 있다.
옵션을 행사할때 3개월전에 통보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을 만기 5년초과채권으로 제한하고 옵션행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