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운영은 현행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가 비디오방의
양성화방안 마련에 고심중이다.

문체부는 법원에서 비디오방운영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만큼 비디오방
이 급증하고 비디오기기산업 등 관련업종도 활성화되겠지만 아울러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될 것이 분명하므로 관련제도를 정비해 이를
양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우선 현행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비디오방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등을 마련, 빠르면 9월중에라도
이 시행령을 공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디오방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는 비디오방협의회회장 YMCA행정국장, 경찰청과 서울시관계자
등이 참석,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비디오방이
방치되다가 법테두리내에 포함되는 만큼 보다 세밀한 운영방안이 나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조도와 면적 칸막이 의자등 노래방시설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영업시간및 미성년자관람불가등 운영에 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

특히 서울시관계자는 주무 등록청이 시.도가 되는 만큼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도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이 공표되면 2백60개 정도로 추산되는 기존의
비디오방은 물론 신설비디오방도 이시행령에 맞춰 등록해야 하므로
칸막이나 의자 등 시설을 개조하고 영업시간을 엄수해야하는등 현재보다
한층 까다로운 조건하에서의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문체부측은 비디오방운영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영화등을
관람케하는 명백한 공연행위인 만큼 공연법에 위반된다며 비디오방을
취소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