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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수자원공사 자금부당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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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범위를 초과 지출
    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무주택 직원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부당 전용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수자원공사가 92-93년 복리후생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체력
    단련비,월동보조비로 14억1천2백만원을,급식비로 8억3천2백만원을 과다 지
    급한 사실을 적발,예산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건설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또 2급 이하 직원의 경우 독립된 사무소 책
    임자에게만 지급토록 규정된 차량보조비를 2급 이상 전 직원에게 모두 지급
    해 당초 예산보다 4억3천7백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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