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연간 최고72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저측 가입자는 과연 얼마나 세금을 덜 낼까. 웬만한 봉급생활자
는 적어도 1달치 보험료정도가 세금공제돼 사실상 1년에 11개월만 보험료
부담을 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월급여가 1백만원이고 상여금이 6백%인 37세 남자
근로소득자가 세제적격 연금보험료 월10만원과 보장성 보험료 연50만원을
낸다면 보험 미가입자보다 과세표준이 86만원이 적어지고 이에따른 세액도
15만1천7백4원이 줄어든다.

결국 1달치 보험료가 세금공제로 되돌아 오는 셈이다.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감면이 없어도 7만4천3백4원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이같은 세금공제혜택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커진다. 연금보험
에 따른 공제혜택만 따져봐도 월1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연간급여 2천5백
20만원(월급여 1백40만원 상여금 6백%)인 근로자는 11만1천4백56원,연급여
2천7백만원인 사람은 13만9천3백20원을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