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혼인한 국내여성이 이혼소송을 낸 경우 재판관할권은 국내
법원에 있지만 이혼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혼사유가 발생한 외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홍우판사는 16일 김모씨(34.여)가 중국인 남편
장모씨(35.중국 중화시 가화리5도 거주)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한국여성과 중국인간의 결혼 자체가 드문데다 이에 따른
이혼 소송이 거의 없었던 터에 한국과 중국간의 섭외사법을 적용한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여성이 중국인 남편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이혼소송의 재판관할권은 원고의 본국인 한국에 있으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중국체류 당시이므로 남편의 본국인 중국법이 판단의
준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따라 중국민법을 살펴볼때 김씨의 경우는 "부부
일방이 타방을 유기해 유기상태가 계속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는
중국민법 1052조에 해당돼 이 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8년 2월 15일 결혼후 남편과 줄곧 중국에서 생활해 왔으며
90년 5월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그러나 성격차이및 언어소통 문제로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서 남편
장씨가 부인 김씨에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90년 9월 25일귀국한뒤 지난해 이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