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체포.구속때 사유 밝히지 않으면 위자료 국가가 배상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 구속사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
    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국가가 위자료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에 의해 사문
    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뒤 3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
    은 이귀남씨(서울 양천구 신정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는 절차에 따라
    혐의사실과 구속사유, 변호사선임권등을 알려줘 피의자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고
    30시간15분동안 불법 체포, 감금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고기완기자>

    ADVERTISEMENT

    1. 1

      [포토] 북창동 먹자골목 화재

      26일 퇴근 시간대에 서울 북창동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인근에 짙은 연기가 확산하고 숭례문에서 시청역까지 세종대로 하위 차로가 통제되는 등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뉴스1

    2. 2

      술자리서 지인 살해한 50대…"한 살 어린데 버릇이 없어"

      새벽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울산 울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

    3. 3

      [포토] 미래형 재난대응 이상 무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 지하철훈련장에서 열린 서울소방재난본부 ‘미래형 재난대응 체계’ 공개 시연 행사에서 국내 최초 AI 사족보행 로봇이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지하 공동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