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국가가 위자료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에 의해 사문
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뒤 3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
은 이귀남씨(서울 양천구 신정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는 절차에 따라
혐의사실과 구속사유, 변호사선임권등을 알려줘 피의자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고
30시간15분동안 불법 체포, 감금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