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94년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분석"을
보면 김영삼정부 초년도의 대기업 정책이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만하다.

경제력집중을 가늠하는 지표들이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상위권그룹의 소유집중도가 개선속도가
완만하고 업종전문화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이분야를 겨냥하리란 것도 쉽게 예측할수 있다.

지난해 30대그룹은 정부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에 따라 타회사출자비율이나
내부지분율등 경제력집중을 가늠하는 지표들을 꾸준히 낮추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매출액신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상이익증가율은 대기업들이 내실경영
에 주력해 왔다는 증좌로 받아들여질만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다소 높아져
재무구조개선에도 노력해 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타회사출자비율이나
소유집중도가 과다하고 업종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평이다.

우선 현대 삼성 선경 두산등 상위권그룹의 내부지분율은 48%이상의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자기자본비율도 20.1%로 92년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의 평균비율인 24.8%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다"는 평가도 대기업을
바라보는 공정위의 부정적 시각으로 볼수 있다.

30대그룹이 계열사를 92년에 6백4개에서 올6월 현재 6백26개로 늘리고
영위업종도 그룹당 평균 18.3개에서 19.1개로 확대하는등 업종다각화에
힘써 오히려 업종전문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런점에서 올가을 공정거래법개정에 반영될 향후 대기업정책은 "덩치는
키우되 소유는 분산시킨다"(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 대공정거래법개정때 반영한다는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업종
전문화를 선택한 기업에 출자총액제한배제외에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무분별한 다각화를 막을수 있는 이업종 기업간의 혼합결합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