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착수...국회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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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13일 의견서작성소위 첫 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로 인한 금융자산 실사의 한계등을 보완하기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소위는 이날 국회윤리위가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재산
공개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제공받아 실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본점등을 통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요청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그동안 긴급명령에따른 제약으로 공직자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국 2만5천여개의 은행 일선점포에 일일히 금융자료를
의뢰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있는 금융자산 실사가 불가능했다.
로 인한 금융자산 실사의 한계등을 보완하기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소위는 이날 국회윤리위가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재산
공개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제공받아 실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본점등을 통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요청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그동안 긴급명령에따른 제약으로 공직자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국 2만5천여개의 은행 일선점포에 일일히 금융자료를
의뢰할 수 밖에 없어 실효성있는 금융자산 실사가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