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해결안되면 영수회담 불응"...민주 이대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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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민주당대표는 11리 국회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논란이 투명하게 해
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여야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오찬회동
에서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행을 위해 국회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무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리논쟁이
없도록 국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
국회와 연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포함해 법개정추진을 위한 모든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여야영수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오찬회동
에서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행을 위해 국회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무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리논쟁이
없도록 국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
국회와 연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포함해 법개정추진을 위한 모든
투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