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형태의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조직관련 사전선거운동사
례>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위헌요소등과 관련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처
리를 일단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의 순수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한 선관위가 이에 관여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사조직 결성자체를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돼 논란을 벌였다.

일부 선관위원들은 또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과 국회
의원의 활동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 법질서 체계와도 상충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