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 창업자의 사망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창업된지 1년미만의
중소기업이라도 전매제한규정에 관계없이 자사보유의 토지및 공장신축물
을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행정쇄신위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올 하반기중 창업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키로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자는 토지와 공장건축물에 대한 전매제한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있어 부득이한 사유일지라도 공장가동후 1년미만의
단기간내 토지및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나 임대 또는 타회사와 합병을
하면 사업승인계획이 취소돼 토지의 원상회복과 사업폐지등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행쇄위는 따라서 <>토지및 공장건축물이 법원의 경매로 경락된 경우
<>창업중소기업자의 사망 <>창업중소기업자가 교통사고등으로 신체및
정신상의 이상(고혈압,당뇨병등 성인병제외)이 있어 사업을 계속할수
없다고 국.공립종합병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매제한규정에 관계없이
토지와 공장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올하반기중 전기사업법을 개정, 중소기업의 전기수용(75
이상)절차를 현재의 12단계,24종의 서류제출에서 7단계,8종의 서류로
대폭 감축했다.

이에따라 안전관리담당자선임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고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및 신고필증발급절차와 사용전검사필증제출절차가
폐지된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대중교통수단이용촉진과 자가용차량통행량억제를
위해 설날 추석절등 특별수송기간중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키로 의결하고 우선 오는 9월 17일부터 4일간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신탄진I.C에 이르는 1백35 노선에 고속버스전용차선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행쇄위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상가 지하주차장등 부대 및
복리시설의 신.증.개축이나 용도폐지시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75%이상의 동의로 완화해 주민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내 상가등 복리시설에 대한 분양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시장 군수의 분양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분양시기.조건등을 자율적으로 결정,분양한뒤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