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법사위는 10일오전 사흘째 증인
신문을 위해 회의를 속개했으나 민자당의원들만 참석하고 야당의원이
불참하고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금계좌추적등이 가능하도록 국회
국정감사조사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고쳐질 때까지 국정조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민자당의원들로만이라도 국정조사 활동시한인 오는
19일까지 국정조사활동을 계속키로 했다.

법사위가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서의현전조계종 총무
원장등 증인과 참고인 4명은 출석요구서가 <이사> <수취인 없음>등의
이유로 반송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