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종합상가 건물에서 점포의 업종,품목,위치 등이 정해져
있는데도상인이 업종을 마음대로 바꿨을 경우 단전,단수 등의 제재를 가하
는 것은 위법이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8일 부산 남구 남천동 남
천해변시장 19호 점포 업주인 이순화씨가 남천해변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
방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19호 점포에서 화장품판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장측이 종합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마
련한 시장 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씨에게 요구하고 영업규제를 위해 단
전.단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