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주요쟁점이 국회에서 타결됨에 따라 시행령
마련과 공정거래법개정작업을 서두르는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키위해 도로 항만 철도등 12개 기본시설에 대해서만 10년이내정도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건설기간이 긴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기획원은 이번 6월임시국회에 민자유치법이 통과되면 9월부터
법이 발효될 것으로 보고 이기간안에 시행령마련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국공유지 무상사용의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에 <>투자비및
건설이자 <>시설운용과정에서 시설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자본지출
<>무상 사용권 허용기간중 투입된 인건비 유지보수비등 필수적 운용
경비를 포함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하는 국공유지는
총사업비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을 짠뒤 도로 철도등 기본시설건설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혀용하는 부대사업은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시행과정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샤유재산권의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령에 마련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경과위 민자유치법안 법안심사소위에서 출자
총액제한 예외인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본시설에 참여하는 30대그룹
에만 허용키로 합의했다.

보조금이나 장기대여금도 기본시설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 주택건설
택지개발 백화점 등 부대사업에는 토지수용권및사용권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