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세관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수출견품을 통관
하는 경우에 물리는 이른바 임시개청 수수료를 크게 내리기로 했다.

8일 관세청은 현재는 임시개청 수수료를 건당 2천2백원씩 받고 있으나 11일
부터는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를 모두 1건으로 간주, 통관부대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이 1건당 1백원 수준으로 낮아져 연간
2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