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농특세 부과 1월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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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은 농어촌특별세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더라도
올 1월1일 사업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6월말 결산법인은 95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내게
되며 7-11월말 결산법인과 해산 등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연도
가 끝나는 법인도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물면 된다.
8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특세법 해설''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액 가운데 5억원 초과분에 대해 2년 동안 한
시적으로 2%를 농특세로 물어야 하는데12월말 법인은 7월1일
이후분부터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올 1월1일부터 과세
된다.
올 1월1일 사업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6월말 결산법인은 95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내게
되며 7-11월말 결산법인과 해산 등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연도
가 끝나는 법인도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농특세를 물면 된다.
8일 재무부가 마련한 ''농특세법 해설''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액 가운데 5억원 초과분에 대해 2년 동안 한
시적으로 2%를 농특세로 물어야 하는데12월말 법인은 7월1일
이후분부터 농특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올 1월1일부터 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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