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기 위해 시설건설기간중에는 매년 50억원,운영기간중엔 매년 30억원
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한 "방사선폐기물 관리사업촉진및 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시설주변지역 읍.면.동의 주민 7명을 지원사업심의지원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고 과기처장관이 시설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전이라도 특별지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또 과기처장관은 시설지구지정시 관보에 고시사항을 정하고 시장.군
수.구청장은 시설지구지정과 관련한 서류의 사본을 1개월이상 일반인들에
게 열람시키도록 했으며 시설지구지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