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홀의 회원제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6홀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설
해야하며 골프 스키등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사업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이상 진행돼야 회원을 모집할수 있게됐다.정부는 7일 국무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
했다.

이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골프장의 입지기준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않는 경우 골프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할수 없도록했다.

이와함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
률시행령제정안을 의결,해당지역주민 7인을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에 포함시
키고 과기처장관의 시설지구지정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