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물수건사용 접객업소는 영업정지 처분...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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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접객업소가 규격에 맞지 않는 물수건을 사용하면 영업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7일 여름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보사부 고시)을 개정,물수건의 규격 및 검사기준을 신설하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규격기준에 따르면 물수건은 백색 면을 재료로 가로 세
로가 각 24cm이거나 28cm 크기여야 하며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
나 변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물수건은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
며 소독제 이외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이 규격기준에어긋나는 물수건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
소에는 1차 시정지시를 거쳐 2차는 영업정지 7일,3차는 15일 등으
로 가중처벌키로 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7일 여름철을 맞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보사부 고시)을 개정,물수건의 규격 및 검사기준을 신설하고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규격기준에 따르면 물수건은 백색 면을 재료로 가로 세
로가 각 24cm이거나 28cm 크기여야 하며 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
나 변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물수건은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
며 소독제 이외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이 규격기준에어긋나는 물수건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
소에는 1차 시정지시를 거쳐 2차는 영업정지 7일,3차는 15일 등으
로 가중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