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보증책임요구는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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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원리금을 연체한 사람으로 부터 잡은 담보물을 처분하고도
모자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요구한 것은 횡포라는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은행감독원은 6일 "최근의 분쟁조정결정내용"자료를 통해 <>담보물처분과
연대보증책임의 동시요구<>퇴직임원에 대한 보증책임요구<>후취담보취득조
건부보증의 악용등은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것이어
서 시정해야 한다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은감원은 K상호신용금고가 김모씨에게 1억5천만원의 부금대출을 하면서
담보물을 취득하고 연대보증까지 서게했는데 대출금상환연체로 담보물을
처분한뒤 원리금에 5천만원이 모자라자 김모씨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5천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모자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요구한 것은 횡포라는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은행감독원은 6일 "최근의 분쟁조정결정내용"자료를 통해 <>담보물처분과
연대보증책임의 동시요구<>퇴직임원에 대한 보증책임요구<>후취담보취득조
건부보증의 악용등은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것이어
서 시정해야 한다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은감원은 K상호신용금고가 김모씨에게 1억5천만원의 부금대출을 하면서
담보물을 취득하고 연대보증까지 서게했는데 대출금상환연체로 담보물을
처분한뒤 원리금에 5천만원이 모자라자 김모씨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5천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