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분별한 자가용승용차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대이상의 승
용차에는 도시철도 채권(지하철 공채) 매입의무액을 현행보다 최고 2배까지
더 올리기로 했다.
교통부가 최근 민자당에 보고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
촌투자확대를 위해 도시근교 농촌의 토지형질변경시 매입토록 했던 도시철
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1가구 2대 이상의 자가용 매입에 대해서
도시철도 채권을 추가 매입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가용승용차 구입시 배기량에 따라 차량 가격의
10~30%의 채권을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승용차를 1대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
로 매입할 때에는 채권을 추가 매입해야한다.
1가구 2대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등 자동차 관련 각
종 세금은 이미 금년부터 2배씩 중과세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