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사회활성화및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것으로 인정되는 비위는 처벌을 면
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징계등에 관한 규칙가운데 성실.능동적업무처
리 관련비위에 대한 징계처리규정을 현행 감경대상에서 면제대상으로 개
정키로 했다.

정부는 규칙개정안을 이번주중 이영덕총리에게 보고, 재가를 받은후 총
리훈령으로 각부처및 산하기관에 시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