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의 질병감염을 막기 위해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료중에 생긴
세탁물을 의무적으로 위생처리해야한다.
보사부는 4일 그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정을
법규의 효력을 갖춘 보사부령으로 격상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종전에는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병상을 갖춘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하거나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침구류,의류, 린넬류 등은 반드시 위생적으로 처리한 뒤 재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제정, 개정의료법이 발효하는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관리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오염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분류하고 피나 고름이 묻은 오염세탁
물은 반드시 사전에 소독을 실시한 뒤 세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