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관련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내년부터...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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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유 전력 석탄 광물 석골재사업과 에너지소비절약 대체에너지
사업등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대한 정부지원은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
계를 통해 이뤄진다.
상공자원부는 3일 기존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
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등 5개 기금이 특별회계에 통합
됨에 따라 에너지특별회계의 지원범위와 출연대상기관등을 명시한 "에너지.
자원사업특별회계 시행령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대상기관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
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이외에 석탄산업안정기금을
관리하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업등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에대한 정부지원은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
계를 통해 이뤄진다.
상공자원부는 3일 기존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
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등 5개 기금이 특별회계에 통합
됨에 따라 에너지특별회계의 지원범위와 출연대상기관등을 명시한 "에너지.
자원사업특별회계 시행령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대상기관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
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이외에 석탄산업안정기금을
관리하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