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관광세와 광고세를 지방세목으로 신설하고 현행 국세로 돼있는
양도소득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의 광천음료수(생수) 제조판매업 허용방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대폭 인상, 현행 t당 10원에서 1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내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돼있는 현행 조세배분체계를 6대4수준으로 끌어올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세수의 절대적인
증가를 위해 관광세와 광고세를 지방세목으로 신설키로했다.

관광세의 경우 국립공원과 주요관광지입장료 관광지내 유흥음식점과
온천 골프장등에 부과하되 현재 골프장 스키장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겹치는 관광세원은 국세와 지방세배분의 종합조정때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관공자원이 품부한 제주도 강원도 충북등의 지역은 연간
1백억여원이상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세는 옥외광고탑과 각종 간판, 광고물제작소등에 부과되는 세로서
대도시의 세수증대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가운데 현재 시행되고있는 옥외광고물설치수수료와 중복되는 부분은
광고세로 전환하는 한편 세율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스키장 골프장에대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중
도.소매업분 유흥음식분 <>소득세중 양도소득세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 재무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돼왔다.

이같은 국세의 이양방침에 따라 현재 내국세의 13.27%로 돼있는 지방
교부세비율과 1조7천7백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양여금을 대폭 축소키로했다.

이를위해 현재 서울특별시만 적용하고 있는 교부세 불교부단체대상을
재정형편이 양호한 부산등 일부대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직할시에
대한 교부율을 낮출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밖에 광천음료수발굴에 대한 세율을 현행 t당 10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올리는한편 주민세 소득할과 균등할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주민세균등할의 경우 그동안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 지난
79년이후 한번도 인상되지않아 소폭 오르게 된다.

내무부의 한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재산과세중심으로 편성된 지방세원에 소득과세 소비과세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고유부존자원개발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